개장후 화장까지의 일반적인 방법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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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장신고 방법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미리 발급 받으셔도 됩니다
서류 :
1: 분묘사진 1장 ( 정면에서 비석이 있으면 비석이 나오게 한장)
2: 재적등본 한통 ( 재적등본이 없을경우에는 족보 )
3: 신고자 신분증
4: 분묘의 정확한 주소지의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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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골수습방법
육탈이 되는 기간은 7년~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탈이란?: 살이 없이 유골만 있는 상태 )
육탈이 안 되어 있으면 화장용 관에다 모시고
육탈이 되어 있으면 화장용 함에 모십니다.
박스(함) 이용시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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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구
운구는 법적으로는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효일 차량 이용시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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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화장
화장을 하시게 되면 화장터 예약을 하셔야 하는데,
윤달이라 예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예약 방법을 미리 숙지 하셔서
예약시간이 되자마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화장날짜 15일전부터 예약가능합니다.
예약 열리는 시간은 15일전 밤 12시 정각에 열립니다.
화장터 예약 대행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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