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묘지 공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고객센터 자료실

자료실

분묘 기지권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일 담당자 작성일 12-02-12

본문

*분묘기지권의 개요 (민법 제320조-328)*

 

 

 

1.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2.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

 

 

 

1)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

 

 물권이다.

 

 

2)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

 

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

 

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 승계될 뿐이다.

 

 

 

3.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가 있을 것 (분묘-사람의 유골, 유해, 유품 등을 매

 

장하여 사자를 봉안하는 장소)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의 승낙

 

 

3) 취득시효-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

 

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4)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 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

 

이 타에 처분 시 당연히 성립

 

 

5)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

 

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 하는데는 아무

 

런 영향이 없다.

 

 

 

 

4.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가)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 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

 

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물권적 청구권-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

 

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생

 

긴다.

 

 

라)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5.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다) 지료증감청구권

 

 

 

 

6.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름

 

 

2)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는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

 

되므로 그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위 사항에 관하여 학

 

설과 판례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

 

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한다.

 

 

 

 

7.분묘기지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침해 한 때

 

 

 

 

 

8.분묘기지권의 소멸

 

 

 

 

 

1) 토지의 멸실, 분묘의 멸실(이장, 폐장등), 존속기간의 만

 

료, 혼동, 분묘기지권에 우선 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

 

매, 토지 수용등

 

 

2)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

 

 

* 지료는 시효 취득 시에는 무상이며, 토지소유자가 분묘 있

 

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지가의 5%선에서 계약하게 된다.

 

 

그러나 무연고 묘지는 일정기간동안 개장공고를 내어 관리자

 

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관청 허가 하에 개장할 수 있습니

 

다.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