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기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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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개요 (민법 제320조-328)*
1.분묘기지권의 의의
타인의 토지에 사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 수호하기 위하여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을 말한다.
2.분묘기지권의 법적성질
1)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
는 물권이다.
2) 지상권유사의 물권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분
묘기지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 분묘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처분이 금지된다. 다
만 분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제사상속으로서 호주에게
승계됨에 따라 분묘기지권도 수반 승계될 뿐이다.
3.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1) 분묘가 있을 것 (분묘-사람의 유골, 유해, 유품 등을 매
장하여 사자를 봉안하는 장소) 봉분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평장, 암장의 경우에는 성립을 부정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의 승낙
3) 취득시효-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 분묘를 설
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4) 분묘가 설치된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 시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그 분묘를 이장한다는 약정이 없
이 타에 처분 시 당연히 성립
5) 단속규정(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형사
상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분묘 기지권을 취득 하는데는 아무
런 영향이 없다.
4.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가)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에 한하고 분묘를 소유 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위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나)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
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물권적 청구권- 분묘기지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
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생
긴다.
라) 상린관계규정의 유추적용
5.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
가)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름
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
다) 지료증감청구권
6.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름
2)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는 “건물이외의 공작물”에 해당
되므로 그 존속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위 사항에 관하여 학
설과 판례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
묘기지권도 존속한다고 한다.
7.분묘기지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토지소유자나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침해 한 때
8.분묘기지권의 소멸
1) 토지의 멸실, 분묘의 멸실(이장, 폐장등), 존속기간의 만
료, 혼동, 분묘기지권에 우선 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
매, 토지 수용등
2) 분묘기지권자의 분묘기지권의 포기의 의사표시
* 지료는 시효 취득 시에는 무상이며, 토지소유자가 분묘 있
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지가의 5%선에서 계약하게 된다.
그러나 무연고 묘지는 일정기간동안 개장공고를 내어 관리자
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관청 허가 하에 개장할 수 있습니
다. (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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