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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일 담당자 작성일 12-02-08

본문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

 

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1)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또는 연고자가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등이 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장을 할 수 있는 자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3. 개장절차 및 방법

 

 

(1)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

 

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

 

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

 

의 교부기간과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

 

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

 

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

 

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통보방법은 개장예정일부터 최소 3월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

 

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

 

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

 

다.

 

 

 

② 통보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

 

존분묘의 사진과 서면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

 

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

 

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① 개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예정일

 

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

 

장허가를 신청할 때 개장허가증의 교부기간과 공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

 

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

 

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

 

로부터 최소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

 

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및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

 

(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

 

여야 합니다.

 

 

② 공고기간(최소 3월)의 만료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기

 

존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후 개장신고필

 

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공통사항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이상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되므로 토

 

 

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