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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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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일 담당자 작성일 12-02-08

본문

1. 개장제도 일반

 

 

(1)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3호)

 

 

 

(2) 개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

 

다.

 

①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8조, 법

 

제18조, 법 제23조)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

 

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18조)

 

 

③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

 

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

 

장하는 경우(법 제23조)

 

 

④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

 

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

 

조)

 

 

(3) 개장의 방법

 

 

법 제9조제2항 및 영제6조제3호)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

 

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개장시 신고관청

 

 

①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도, 시,군,

 

구(또는 읍,면,동사무소) 2곳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

 

니다.

 

 

②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시,도,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③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

 

 

 

-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합니다.

 

 

 

현존지와 개장지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

 

이 있는 경우에는 성남시가 현존지가 되며, 개장하여

 

옮기고자하는 곳이 천안시 천안 공원묘지인 경우에는

 

천안시가 개장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