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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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장제도 일반
(1)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3호)
(2) 개장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
다.
① 묘지소유자(분묘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연고의 묘지(분묘)를 개장하는 경우(법 제8조, 법
제18조, 법 제23조)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
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18조)
③ 토지소유자나 묘지설치자 또는 묘지연고자가 자
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
장하는 경우(법 제23조)
④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
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
조)
(3) 개장의 방법
법 제9조제2항 및 영제6조제3호)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
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개장시 신고관청
①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도, 시,군,
구(또는 읍,면,동사무소) 2곳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
니다.
②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의 시,도, 시,군,구(읍,면,
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③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
우
- 개장지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신고
합니다.
현존지와 개장지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에 현재 매장한 시체나 유골
이 있는 경우에는 성남시가 현존지가 되며, 개장하여
옮기고자하는 곳이 천안시 천안 공원묘지인 경우에는
천안시가 개장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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