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페이지 정보
본문
유연분묘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1. 공동묘지 분묘 이장(개장)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2. 일반묘지 분묘 이장(개장)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서 발
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3. 개장신고 시 준비서류 고인의 제적등본.호적등본 ,족보, 가첩,
인우보증 중에서 1통 . 분묘사진1장
※ 일부 관청에서는 토지대장 , 인우보증 2인 제출 원함(연천군,포천군
= 매장신고와 동시에 개장신고)
4. 개장신고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 고인의 직계가족께서
직접신고 신고필증교부
※ 개장신고때 신고자의 최고 우선 순위 : 배우자
※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고인의 생년월일 ,사망 년월일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5. 개장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개장날짜, 분묘주소 , 고인이름.신고자
신분증,도장준비
6. 사진촬영 개장전(분묘),개장중(유골나오면) 개장후(평토) 사진 촬영
해서 관할관청에 제출
※ 분묘 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
다.)
7. 대리신고 직계권리자의 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
부,주민등록증 사본1부
8. 개장신고필증 사용처 화장장(원본),납골당(복사본),공원묘지(복사
본),보상처(복사본)에 제출
9. 이장(개장)때 제사음식 준비 - 술,과일,통북어,식혜,또는 산신제,묘
제의 음식을 준비 합니다.-기독교인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
서류 ( 강제 토지수용 )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고인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전,중,후 사진
- 이전글개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2.02.08
- 다음글윤달이란? 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