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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분묘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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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일 담당자 작성일 12-02-08

본문

유연분묘 개장 . 이장시 필요한 서류

 

 

1. 공동묘지 분묘 이장(개장)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2. 일반묘지 분묘 이장(개장)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서 발

 

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3. 개장신고 시 준비서류 고인의 제적등본.호적등본 ,족보, 가첩,

 

인우보증 중에서 1통 . 분묘사진1장

 

※ 일부 관청에서는 토지대장 , 인우보증 2인 제출 원함(연천군,포천군

 

= 매장신고와 동시에 개장신고)

 

 

4. 개장신고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 고인의 직계가족께서

 

직접신고 신고필증교부

 

※ 개장신고때 신고자의 최고 우선 순위 : 배우자

 

※ 개장 신고를 할 때에는 고인의 생년월일 ,사망 년월일을 자세히

 

알아야 좋습니다.

 

※ 분묘의 주소 지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5. 개장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개장날짜, 분묘주소 , 고인이름.신고자

 

신분증,도장준비

 

 

6. 사진촬영 개장전(분묘),개장중(유골나오면) 개장후(평토) 사진 촬영

 

해서 관할관청에 제출

 

※ 분묘 사진 2장 (비석이 있을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

 

다.)

 

 

7. 대리신고 직계권리자의 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

 

부,주민등록증 사본1부

 

 

8. 개장신고필증 사용처 화장장(원본),납골당(복사본),공원묘지(복사

 

본),보상처(복사본)에 제출

 

 

9. 이장(개장)때 제사음식 준비 - 술,과일,통북어,식혜,또는 산신제,묘

 

제의 음식을   준비 합니다.-기독교인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분묘이장(개장)때 보상받기 위한 준비

 

 

서류 ( 강제 토지수용 )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고인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전,중,후 사진